국정원, 올 연말까지 檢警과 대공합동수사단 운영
경찰에 수사기법 공유해 수사력 유지
6일 국가정보원은 “경찰청, 검찰청과 함께 오늘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사 및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에서 국정원은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와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합수단 운영은 지난 2020년에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정원은 올해 합수단 활동을 통해 △운영 성과 △안보환경 △수사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개정된 국정원법 제5조 3항에 근거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따른 수사력를 보완화기 위해 △안보범죄정보협의회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 △지역안보범죄정보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원에 대공수사 관련 지원조직을 만들어 경찰과 공조를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관련해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야당과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국정원이 해외 첩보망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면 된다’며 윤 대통령이 당초 법 개정 취지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합수단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국정원 청사 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는 경무관급을 포함한 20여 명이, 검찰에서는 파견검사 2명이 합수단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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