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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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 낸 준항고가 기각됐다.
수사팀은 해당 영장이 위법하게 발부된 것이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도 위법 소지가 있다며 작년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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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 낸 준항고가 기각됐다. 수사팀이 준항고를 신청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이 낸 준항고를 이달 1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이 전 고검장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한 경위로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과정에서 수사팀이 관여된 것으로 보고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수사팀은 공수처가 ‘표적 수사’를 한다고 반발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 검사의 소속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나며 공수처가 허위 청구서로 영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해당 영장이 위법하게 발부된 것이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도 위법 소지가 있다며 작년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수사팀은 당시 “허위 영장 청구서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압수수색에 파견 경찰공무원이 참여하는 등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며 “대검 감찰부 공문에서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과 무관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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