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 입국’ 무안국제공항서 태국 관광객 23명 행방 묘연···전남도 ‘당혹’

무안=박지훈 기자 2023. 2. 6.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전남 관광설명회에서 맺은 인바운드 전세기 여행상품 업무협약을 통해 무안국제공항에 입국한 태국 국적 단체 관광객들이 잇따라 연락 두절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30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입국한 전세기 단체관광객 174명 중 13명도 2월 5일 귀국 항공편에 타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6일 단체 관광 입국 직후 이탈 잇따라
道 관광설명회서 맺은 전세기 여행상품
취업용 입국 가능성 '무게'···소재 파악중
무안국제공항 전경. 서울경제 DB
[서울경제]

전남도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전남 관광설명회에서 맺은 인바운드 전세기 여행상품 업무협약을 통해 무안국제공항에 입국한 태국 국적 단체 관광객들이 잇따라 연락 두절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6일 전라남도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도착한 전세기 탑승객 중 10명이 공항에서 이탈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입국한 전세기 단체관광객 174명 중 13명도 2월 5일 귀국 항공편에 타지 않았다.

이들도 입국 직후 공항에서 단체버스에 탑승하지 않고 이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국과 우리나라간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태국인은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비자 체류 기간 중에는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

단,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시도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다.

당국은 이탈한 태국 관광객들이 국내 취업 의도는 숨기고 관광객 행세를 하며 전세기에 오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태국에서 오는 전세기 운항은 전남도가 관광 설명회를 통해 맺은 전세기 여행상품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다. 당시 전남도는 3월말까지 방콕에서 2400여 명이 전세기를 타고 입국하는 협약을 했다. 전남도는 태국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수도 방콕에서 역대 최다인 현지 관광객 1만3000여 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설명회를 열어 호응을 이끌어 냈다고 자평 하기도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공항 입국장 등 주요 동선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탈 태국인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무안=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