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기온차 따른 전기차 배터리 성능 변화 고지"

임재섭 2023. 2. 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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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동차 배터리 성능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기온 변화에 따른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와 연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현행법은 자동차의 성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자·부품 제작자에게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등 제품의 형식 및 사용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동절기에는 자동차 연비,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성능이 저하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급감하는 등 일반적인 상온과 큰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상·저온 구분 없이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가능거리를 반영한 복합 주행거리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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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겨울철 자동차 배터리 성능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기온 변화에 따른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와 연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차량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석기(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현행법은 자동차의 성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자·부품 제작자에게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등 제품의 형식 및 사용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동절기에는 자동차 연비,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성능이 저하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급감하는 등 일반적인 상온과 큰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상·저온 구분 없이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가능거리를 반영한 복합 주행거리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관련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동차 제작자가 기온 변화에 따른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및 연비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전기차 배터리가 겨울철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대세인 리튬 이온 배터리의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스마트폰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추워지면 더 빨리 닳는 것과 같이 전기차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전기차주들을 중심으로 "겨울철에는 히터를 끄고 달려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 대해 배터리 성능을 과장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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