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자동차세 체납차 2750대, 체납액 29억 2300만원

김석훈 기자 2023. 2. 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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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6일부터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2월에는 3건 이상) ▲주·정차 과태료 3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100만 원 ▲타 시군 자동차 3회(전남도 내 2회 이상) 이상 체납 차량이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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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일부터 차량탑재 영상시스템 가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여수시 공무원이 체납 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6일부터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은 2750대, 체납액은 29억2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5월 말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주택가와 다중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 도로변 등 체납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2개 조 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주 3회 차량탑재형 영상 시스템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2월에는 3건 이상) ▲주·정차 과태료 3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100만 원 ▲타 시군 자동차 3회(전남도 내 2회 이상) 이상 체납 차량이다. 그 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 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요즘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수시는 4억4300만 원을 체납한 384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중 338대 차량의 번호판은 차주가 찾아가 4억100만 원의 밀린 세금을 처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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