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인구기준 보니…경기 12곳 상한 초과
경기 인구유입 증가로
평택·고양·하남·화성 등
인구 상한 초과 속출
6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발표한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현행 대로 253개 지역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를 경우 1석당 인구 범위는 하한 13만5521명, 상한 27만1042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기준은 선거지역구를 나누는 데 기본이 되는 기준으로, 인구 기준 상한을 초과하면 분구되거나 하한에 미달하면 합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하는 만큼 인구수가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획정위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253개 지역구 중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은 총 18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18개 지역구 중 12개가 경기도에 집중됐다. 경기도는 수원시무, 평택시갑, 평택시을, 고양시을, 고양시정, 시흥시갑, 하남시, 용인시을, 용인시병, 파주시갑, 화성시을, 화성시병이 인구 상한을 넘었다.
의석수가 1개였던 하남시는 선거제도가 유지될 경우 의석수가 1석 늘어날 가능성이 크며 총인구수가 91만4500명이지만 의석수가 3석인 화성시도 1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구수가 59만명이 넘지만 2석만 배정된 인천 서구도 분구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인구 범위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총 11곳이다. 부산 남구갑, 남구을, 사하구갑, 인천 연수구갑, 경기 광명시갑, 동두천시연천군, 전북 익산시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전남 여수시갑,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등이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하면 영남과 호남 각각 4곳이 인구 하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13개월 전인 오는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획정위는 “현재 국회에서 선거구 제도 등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 내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선거구획정 기준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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