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과자가 학원 운영…취업 제한 위반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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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서 일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12월 전국 아동 관련 기관 38만 6천357곳의 종사자 260만 3천21명을 대상으로 취업 제한 위반 여부 합동점검을 벌여, 취업 제한 명령을 어긴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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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서 일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12월 전국 아동 관련 기관 38만 6천357곳의 종사자 260만 3천21명을 대상으로 취업 제한 위반 여부 합동점검을 벌여, 취업 제한 명령을 어긴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아동들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물론 학원이나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이번에 적발된 14명은 가운데 6명은 체육시설, 4명은 교육시설에서 일했고, 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시설에서 각각 1명씩 근무했습니다.
이 기운데 6명은 시설 운영자로, 경기도 안양의 수학과학학원, 전남 장흥의 가정의학과의원, 경기도 부천의 스포츠시설 등을 운영했습니다.
정부는 취업 제한 대상자가 운영자인 경우엔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을 진행 중이며, 직원인 경우엔 해고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기관명을 포함한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오늘(6일)부터 1년간 공개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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