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검·경 올해 ‘대공 합동수사단’ 가동···“국가보안법 사건 함께 수사”
국가정보원이 올해 마지막 날까지 검찰·경찰과 함께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경찰에 수사 기법 등을 전수한다는 취지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오늘(6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무관급을 포함한 경찰 20여명과 검사 2명이 합동수사단에 참여하며 사무실은 서울 내곡동 국정언에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를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안보 환경과 수사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하여 개정 국정원법에 근거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에 한해 경찰이 국정원과 합동수사단 형태의 수사단을 만들어 주요 사건 몇개를 같이 해보면서 수사 역량과 정보수집 관련 기법을 이관받을 것”이라며 “그 다음 단계로 국정원과 검·경이 정식 협의체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우리 쪽 정보 및 수사 역량이 높아질 수 있는 다양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내년부터 국정원이 보유한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데 따른 조치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 국보법 위반 등 대공 사건에 대한 수사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기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최근 집중 수사하고 있는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이 드러나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섣부르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대공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배민 ‘한집배달’, 알고 보니 ‘두집배달’이었네
- [단독]“콜걸 같다 생각했다” 군내 성희롱·갑질 피해 소령의 외침
- 윤후, 미국 최고 명문대 진학···마이클조던과 동문
- [위근우의 리플레이]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 성희롱 논란…천하람이 뒷걸음질로 맞혔다?
- 김용원 “인권위는 좌파들의 해방구”···국회 운영위서도 ‘막말’ 계속
- 뉴진스님이 쏘아올린 ‘힙한 불교’···“파티 끝난 뒤 뭐가 남느냐, 화두 던져야”
- 윤 대통령 탄핵 청원 80만 돌파···접속 지연에 국회의장 “서버 증설” 지시
- ‘웬 말들이’…평창 도로서 말 4마리 한 시간 배회
- “민주당 아버지가 그리 가르치냐” 고성 오고간 운영위
- [영상]제주 우도 전기 오토바이 대여점서 하루에 2번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