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처법 확대적용 대비 현장지원 강화 및 관련대책 등 논의 예정

2023. 2. 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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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내년이면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 조차 모르는 곳도 많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에 물어봤더니 10곳 중 7곳은 뭘 지켜야 하는지도 몰랐고, 알아도 대응할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 [황인환/중소기업 대표 : 사실은 사장이 아니고 1인 2역 하는 머슴입니다. 여력이 전혀 없어요,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에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 빨리 시정을 하십시오’ 이런 방법을…]

ㅇ 당장 정부에서 중처법과 관련해 자문을 해주는 대상을 넓혀야 합니다.

- [이준원/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과 교수 : 1만5000개소에 대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준다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업장이 약 한 300만개 정도. 1만5000개는 실질적으로 너무 적잖아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ㅇ또 산재 예방기금 등을 활용해 안전설비도 지원해야 합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66만여 개소)으로 확대되는 것에 적극 대비하고 있음 

ㅇ 먼저, 올해 50인 미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1.6만 개소)과 위험성 평가 컨설팅(1만 개소)을 시행할 계획임 

-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민간기술지도(29만 회) 실시도 위험성 평가 지원 중심으로 개편·실시할 계획임 

-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법 해설서를 마련·배포하고, 주요 업종별 자율점검표와 함께 한편 추락·끼임 등 사고 유형별 산재예방을 위한 가이드 라인과 각종 교육자료도 제공*하고 있음 

* 관련 자료는 현재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정책자료>분야별정책>안심일터)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캠페인 누리집(koshasafety.co.kr)에서 확인 가능 

ㅇ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지방노동관서 주관으로 2만여 개소,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12만여 개소를 실시할 예정임 

ㅇ 아울러, 컨설팅 또는 민간기술지도를 실시하면서 사업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클린사업장 조성 및 유해작업환경 개선 등 재정지원 사업*과 적극 연계하겠음

* ‘23년 클린사업장조성지원 건강일터조성 및 스마트안전장비 발굴 등까지 확대, 유해작업환경개선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확대

□ 한편, 지난 1월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통해 지난 1년간의 법 시행과정을 살펴보고, 내년 50인 미만 기업의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책 등도 논의할 예정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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