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여행사 투어이천 일방적 계약해제…‘환불 지연’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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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여행사 투어이천에 대한 소비자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투어이천은 지난달 31일 여행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대금 환급을 공지했지만, 환불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계약해제 통보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여행 예약과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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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여행사 투어이천에 대한 소비자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투어이천은 지난달 31일 여행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대금 환급을 공지했지만, 환불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계약 취소 통보 후 3일이 지난 이달 2일까지 ‘환급 지연’, ‘연락 두절’ 등을 골자로 한 총 63건의 피해가 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계약해제 통보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여행 예약과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행상품 계약 체결 전에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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