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 숨진 서초동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롯데건설 전국 시공현장 25% 감독

세종=손덕호 기자 2023. 2. 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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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가 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조사하고 위험성평가를 점검했다.

이번 사고는 고용부가 지난달 31일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나온 첫 사망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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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롯데건설 전국 시공현장 25% 감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가 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조사하고 위험성평가를 점검했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롯데건설에 대해서는 전국 시공현장 25%에 대해 이달 중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조선DB

앞서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선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쯤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가 해체 과정 중 쓰러졌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58)씨는 넘어진 지지대에 맞아 숨졌다.

이번 사고는 고용부가 지난달 31일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나온 첫 사망사고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기존의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이다.

사고 현장을 찾은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 사고가 올해부터 강화된 중대재해 사후감독의 첫 사례인 만큼,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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