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표시 작고 안 보이게 '꼼수'...SNS 뒷광고 3만1천건 시정

오인석 2023. 2. 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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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예 표시하지 않는 SNS 뒷광고는 줄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불명확하게 광고임을 표시하는 '꼼수 뒷광고'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서 부당광고가 의심되는 게시물 2만1천37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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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예 표시하지 않는 SNS 뒷광고는 줄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불명확하게 광고임을 표시하는 '꼼수 뒷광고'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서 부당광고가 의심되는 게시물 2만1천37건이 적발됐습니다.

모니터링 기관의 지적을 받은 인플루언서나 광고주가 스스로 시정한 미적발 게시물까지 합하면 자진 시정 게시물 수는 3만1천64건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되어 위반 의심 게시물 수보다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게시물은 3천56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표시 위치 부적절 게시물은 8천56건에서 9천924건, 표시 내용 부적절 게시물은 1천704건에서 8천681건, 표현 방식 부적절 게시물은 3천58건에서 5천28건으로 늘었습니다.

광고 표시 문구를 배경과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해 눈에 띄지 않게 하거나, 본문 끝부분에 표시해 '더보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하는 식입니다.

SNS 부당광고는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순이었습니다.

공정위는 SNS 부당광고를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후기 작성 뒤 구매대금을 환급해주는 등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광고대행사·광고주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해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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