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유건연 2023. 2. 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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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철망 울타리, 전기 목책기 등 설치 비용의 60%(농가당 최대 240만원)를 보조한다.

보조를 원하는 농가는 해당 농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5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 혜택을 받았거나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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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최대 240만원 까지 보조
경북 영주시가 유해동물 피해 예방 시설 농가에 설치비 60%를 지원한다.

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철망 울타리, 전기 목책기 등 설치 비용의 60%(농가당 최대 240만원)를 보조한다. 나머지 금액은 농가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본인 또는 타인 소유 농경지를 직접 또는 임차해 농업·임업을 경영하는 농민이다. 보조를 원하는 농가는 해당 농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5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 혜택을 받았거나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농작물 수확기 전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조기에 완료해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환경보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영주=유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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