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개소

송용환 기자 2023. 2. 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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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6일 전국 최초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 2개소(남아, 여아)를 안산시에 개소했다.

기존에는 성인 장애인과 함께 보호받던 장애아동들이 전용쉼터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를 본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 보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시설 부족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지만 전용 쉼터가 문을 열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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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임대주택 빌려 남아·여아 각 1곳 설치, 정원 각 4명
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6일 전국 최초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 2개소(남아, 여아)를 안산시에 개소했다. 기존에는 성인 장애인과 함께 보호받던 장애아동들이 전용쉼터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소재 임대주택을 빌려 쉼터를 조성했다. 동일 건물 내에 층별로 남·여를 분리해 남아와 여아 쉼터를 각각 1곳씩 설치했다.

각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100㎡ 이상 건축물 연 면적에 거실, 상담실, 화장실 등 장애아동 거주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

도는 국·도비 4억1800만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보증금 납부, 실내 리모델링 공사, 쉼터 운영을 위한 가구와 전자기기를 지원해 장애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를 본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 보호할 수 있다. 입소정원은 남아와 여아 각 4인이며,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앞으로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해 쉼터에 입소를 의뢰하면 최장 9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

도는 쉼터 개소로 장애아동 특성에 맞춘 전문적 보호·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쉼터에서는 피해 장애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학업과 일상생활 훈련 등의 교육지원,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신체·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등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시설 부족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지만 전용 쉼터가 문을 열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는 지난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사업에 응모해 선정됐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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