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대출 연체, 3월부터 공인중개사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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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과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조차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면서 "계약체결 전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주요 원인인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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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와 NICE평가정보(대표이사 신희부)는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 방지 및 전국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계약 체결 시 임대인 동의하에 국세·지방세 세금 체납과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수개월에 거쳐 구축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협회 공식 부동산거래 종합시스템 '한방거래정보망' 플랫폼에서 2월 시험운영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서비스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세무서를 방문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없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 동의하에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조차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면서 "계약체결 전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주요 원인인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부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는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신용정보를 발굴해 제공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전세사기 예방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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