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 아동수당 받을 수 있어… 소급적용도 확대

세종=손덕호 기자 2023. 2. 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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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가 아동수당을 받기 쉽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동수당 신청이 지연된 경우 수당을 소급해 지급한다.

앞으로는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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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전담팀이 출생신고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 연계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가 아동수당을 받기 쉽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동수당 신청이 지연된 경우 수당을 소급해 지급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는 6일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그동안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출생신고가 지연돼 아동수당 신청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 서류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서 등 서류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 명령이 필요한데, 유전자 검사를 받기 까지 2~4주 걸린다. 앞으로는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예외적인 절차로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 전담팀이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보호조치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또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재난 발생 등으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 진행이나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소급이 됐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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