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모텔에 가두고 협박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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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의 이자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협박한 일당 중 주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영리약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1월3일 오후 7시42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C군(18)을 가두고 "돈을 구해오라"며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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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당 중 주범은 짧은 기간에 다수 범행"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빌려준 돈의 이자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협박한 일당 중 주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영리약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씨(23) 등 3명은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받았다.
A씨 등은 2021년 11월3일 오후 7시42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C군(18)을 가두고 "돈을 구해오라"며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군에게 "300만원을 못구하면 여기서 못나간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C군에게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구하라"고 강요한 뒤 계획대로 되지 않자 "불법 성매매를 하고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오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10시께 C군을 차에 태워 전남 순천으로 이동하다 납치 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에야 C군을 풀어줬다.
A씨 등은 C군에게 800만원을 빌려줬으나, C군이 원금 이 외에 이자를 갚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범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짧은 기간에 보이스피싱 사기, 영리약취, 공동감금, 공동강요미수 등 다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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