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에 하도급업체 선정 개입" 건설업계, 노조 손해배상제 요구

신유진 기자 2023. 2. 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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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6일 경기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건설인 1000명과 함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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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김상수 회장(가운데)과 전국 건설인을 대표하는 회원사 1000여명이 모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6일 경기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건설인 1000명과 함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회원사들은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을 상대로 자기 조합원 채용강요, 노조전임비·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공사현장을 방해했다"며 "공사물량 할당, (하도급) 업체 선정까지 개입하고 있어 그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행위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 분양가 상승은 물론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건설현장 안전을 방해해 사고 위험마저 증가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결의서 낭독을 통해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와 조사에 최대한 협조 ▲불법 행위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공감대 조성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에 앞장 등을 강조했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불법행위는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해 사업주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1일 개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전국을 대표하는 건설인 1000여명이 참석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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