딘타이펑 믿었는데…해썹 인증 없이 냉동만두 240만개 판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딘타이펑코리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딘타이펑 대표 등 임직원 3명은 무죄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21년 8월 딘타이펑 대표 김모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과 대표를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딘타이펑코리아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딘타이펑이 해썹 인증 유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6년 1월 해썹 인증을 반납하고 이후 3년7개월간 판매가 기준 36억원 상당의 냉동만두 240만여개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했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 단계부터 소비자 섭취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 기준이다.
딘타이펑 측은 “해당 만두는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조리 행위에 불과해 해썹 인증이 필요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두가 생산된 장소와는 별도의 장소에서 유통이 이뤄졌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운영팀장으로 일하며 전반적 관리 실무를 담당한 정모씨에 대해서는 “딘타이펑코리아의 지주회사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정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을 들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대표와 기획팀장 김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거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검사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와 역할에서 범행 진행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 특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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