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블루카본' 조례 제정한다

전승현 2023. 2. 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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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 회의를 열어 '전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남도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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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 회의를 열어 '전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남도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해야 한다.

도는 또한 연안 탄소흡수원을 온실가스 배출권 상쇄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해양과 갯벌을 일컫는다.

일명 블루 카본이라고 불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선국 의원은 "전남은 전국 갯벌(2천492㎢)의 42.4%를 보유하고, 해안선(1만5천282㎞)의 44.9%를 차지하는 등 풍부한 블루 카본 자원이 있다"며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남은 블루 카본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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