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국 최초 '블루카본 조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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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블루카본을 탄소중립에 활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전남도의회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민주당·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가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확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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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블루카본을 탄소중립에 활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전남도의회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민주당·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관리하고 이를 온실가스 배출권 상쇄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블루카본은 갯벌과 잘피, 염생식물 등 해양생태계가 저장하는 탄소로 국제협약상 염습지와 잘피림(인정 탄소흡수원)은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갯벌의 98%를 차지하는 비식생 갯벌과 해조류(미인정 탄소흡수원)는 정식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연안 탄소흡수원으로 규정했다.
전남은 전국 갯벌(2,492㎢)의 42.4%를 보유하고 해안선(15,282㎞)의 44.9%를 차지해 풍부한 블루카본 자원을 갖고 있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가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확충하도록 했다.
특히 배출권거래법상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해 인정 탄소흡수원 확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남도가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연안 탄소흡수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탄소흡수원 발굴 등 각종 조사와 연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선국 위원장은 "비식생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게 되면 전남은 새로운 유망자원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남도가 블루카본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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