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두번째 회생 기회…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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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수순에 들어섰던 음원 사이트 소리바다가 다시 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부장판사 임선지)는 지난 3일 소리바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는 오는 4월2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리바다는 지난해 4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같은 해 5월 회생절차가 개시됐으나, 개시된 지 6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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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장기간 경영난에 지난해 상장폐지
지난해 회생절차 폐지…다시 신청
법원, 지난 3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파산 수순에 들어섰던 음원 사이트 소리바다가 다시 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부장판사 임선지)는 지난 3일 소리바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는 오는 4월2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00년 처음 등장한 소리바다는 MP3파일 형태의 음악을 P2P(개인간 파일공유) 방식으로 공유해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 판단을 받은 이후 2007년 합법적인 서비스로 바꿨다.
그러나 2020년부터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들이 계속되며 경영에 타격을 받았다.
소리바다는 지난해 4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같은 해 5월 회생절차가 개시됐으나, 개시된 지 6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 이번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됐다.
한편 지난해 5월 한국거래소는 소리바다의 상장폐지를 의결했고, 소리바다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 끝에 같은해 9월7일 최종 상장폐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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