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무에 숨진 익산시 공무원… 2년 만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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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2년여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6일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재난안전계 소속 A(7급·당시 50세) 주무관은 2020년 중반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 업무를 하다 그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이에 유가족은 인사혁신처에 재해 업무를 담당한 A씨의 사망이 공무와 연계된 만큼 순직 인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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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코로나19 관련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2년여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6일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재난안전계 소속 A(7급·당시 50세) 주무관은 2020년 중반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 업무를 하다 그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이에 유가족은 인사혁신처에 재해 업무를 담당한 A씨의 사망이 공무와 연계된 만큼 순직 인정을 요청했다.
인사혁신처는 우울증을 앓던 A씨의 극단적 선택이 업무와 연계성이 떨어진다며 순직 요청을 '보류'했다.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A씨의 아내와 두 자녀는 월 80여만원의 유족 연금만 받으며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익산시는 유가족을 돕기 위해 직업이 없는 A씨의 아내를 시청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하려 했으나 A씨의 아내는 간이 좋지 않아 하루 3시간도 근무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이마저도 무산됐다.
특히 둘째 자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첫째 자녀가 올해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학비마저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유가족은 살던 아파트까지 처분할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는 사이 노동조합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공무상 재해 여부와 순직 유족급여 대상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는 등 순직 인정을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사망 당시 코로나19 등 과도한 업무집중으로 초과근무와 스트레스의 연계성을 찾기 위해 2년 동안 관련 자료 수집 등에 주력했으나 역시 2차 심의에서도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판단된다"며 또다시 보류 판정을 받았다.
노조는 그러나 A씨가 재해안전계로 이동하기 전에 격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7년을 근무하고 코로나19 이후 사망 전까지 거의 매일 초과 근무를 하는 등 과로한 것은 물론 유가족의 딱한 사정을 알렸다.
아울러 시청 동료 직원들도 순직 인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고, 공무원재해보상 연금 위원회는 지난달 A씨의 사망을 공무와의 연계성을 인정해 순직으로 결정했다.
순직 결정으로 A씨 유가족은 앞으로 월 300만원 가량의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순직 인정 이후 지난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벌여 1천50만원의 성금을 모아 6일 유가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한창훈 노조위원장은 "A씨는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총괄 업무를 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의 강도도 상당히 높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여러 동료의 노력으로 고인이 순직을 인정받게 돼 명예를 회복하게 됐으며 유족은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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