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입시비리 실형' 조국 징계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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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서울대가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6일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식 절차에 따라 조 전 장관에게 판결문을 제출하라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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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선고에 징계위 다시 열기로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서울대가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6일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식 절차에 따라 조 전 장관에게 판결문을 제출하라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제38조)을 보면,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징계위에서 진상조사 및 징계 의결,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의 소명 등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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