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공적인 역할…상생과 연대의 정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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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은행에 공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과 임직원의 성과급 배분의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은행이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신용공여 등 여러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배당을 많이 하려면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많이 낮추게 되면 배상의 여지가 훨씬 커지게 되지만,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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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배당·성과급 필요하지만, 고객과 과실 나눌 필요 있어”
가계부채 총량 관리 변화… DSR 규제는 유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은행에 공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과 임직원의 성과급 배분의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주와 임직원 외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즉 국민에 대해 ‘상생 정신’을 요구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3년 업무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이 영리추구 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과점 형태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되는 측면이 있는 데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자금지원 기능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역할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배당 확대 요구에 대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하는 것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신용공여 등 여러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배당을 많이 하려면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많이 낮추게 되면 배상의 여지가 훨씬 커지게 되지만,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원장은 성과급 확대 문제와 관련해선 “고위급 임원에 대한 성과급 규모가 수십억원 내지는 수억원 이상이 된다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 같이 유동성 악화 시기에 당국과 타 금융권이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이를 오롯이 해당 회사 내지는 임원의 공로로만 돌리기에 앞서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은행의 경우 영업이익이 10조원 이상이지만 비이자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을 고려하고, 이자에서 발생한 이익은 수십조원 이상에 이르고 있다”며 “은행의 구조적 시스템과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임직원의 성과급으로 모두 돌려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이자를 낸 고객과) 과실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총량 규제와 관련해 사실상 유보적인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단, DSR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민이 있다”며 “은행권마다 다른 기준을 미세조정하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차주단위 DSR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은행권 운영현황 및 차주의 소득산정 방식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또한 금감원장 이후 거취에 대한 질의에는 “금감원의 역할과 관련해 기여할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바꿀 수 있는 과제가 아니어서 일단 감독기구의 수장을 맡은 만큼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원장이 향후 정계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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