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근거 마련

양석훈 2023. 2. 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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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소와의 거리 및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송전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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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사진)은 최근 이런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송전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전체 전력의 약 40%를 소비하지만 전력자립도는 매우 낮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3.9%에 불과했고, 경기도는 60.1%에 그쳤다. 나머지 모자라는 전력은 비수도권에서  공급받는데, 이 과정에서 원거리 송전에 따른 막대한 송전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대부분 발전소가 위치한 비수도권은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재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 원자력 발전소는 비수도권에만 있고, 석탄·화력 발전소 등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4.9배나 많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재 전기요금 체계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비수도권에 인센티브를 주지도 못하고, 과도한 송전비용을 초래하는 수도권에 패널티를 물리지도 못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소와의 거리 및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변전소별로 산출해 송전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송전사업자 등은 기술적 한계와 사회적 수용성 등을 이유로 송전요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신 의원은 “송전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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