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검경과 대공합동수사단 운영···"국보법 사건 함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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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연말까지 검경과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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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력 약화 방지···대공수사 기법 공유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연말까지 검경과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수단 운영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말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모든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경찰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다. 국정원은 "이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정원은 대공 합동수사단의 운영 성과와 안보 환경, 수사 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를 통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합동수사단 사무실은 서초구 내곡동의 국정원에 마련되며 경찰에서 경무관급을 포함해 20여 명, 검찰에서 2명의 검사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대공 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며 이관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줄곧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뒤 안보수사력이 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정원에 관련 수사지원 조직을 만들어 경찰과 공조를 이어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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