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집주인보다 무려 10배 더 낸다…원룸살이 ‘겹설움’

최종훈 2023. 2. 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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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독·다가구주택 집주인과 임차인이 지불하고 있는 관리비가 10.7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관리비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산정과 부과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관리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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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깜깜이 관리비 실태’ 보고서
전국 429만가구 사각지대 놓여
“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규정 신설해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단독주택, 빌라촌.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집주인과 임차인이 지불하고 있는 관리비가 10.7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독주택과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거시설의 ‘깜깜이 관리비’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관리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토연구원 윤성진 주택·토지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로 파악한 단독·다가구주택의 관리비는 자가 거주자의 경우 ㎡당 36.7원이지만, 임차인은 ㎡당 391.5원을 내고 있어 그 차이가 10.7배에 달했다.

다세대주택도 자가(346.1원/㎡)와 임차(726.9원/㎡)의 차이가 2.1배로 계산됐다. 반면 아파트는 자가(1236.6원/㎡)와 임차(1351.9원/㎡)의 차이가 1.1배에 그쳤다. 2019년 2분기에서 2022년 2분기 사이 아파트 임차와 자가의 관리비 차이는 ㎡당 79.1원에서 99.9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에 견줘 비아파트는 ㎡당 324.4원에서 533.8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보고서는 이런 관리비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산정과 부과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관리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독·다가구주택(원룸) 등은 계약갱신시 임대료 상승률(5%) 규제, 임대차 신고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떠넘기는 ‘꼼수’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거나 월세 3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 부연구위원은 “깜깜이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가 전국 429만6천가구, 전체 가구의 20.5% 규모”라면서 “이들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리비 부과 원칙과 기준,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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