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검·경과 대공합동수사단 운영…“대공수사 기법 경찰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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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내년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오늘(6일)부터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청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합수단 운영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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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내년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오늘(6일)부터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청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합동수사단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검·경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사·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수단 사무실은 국정원에 마련되며 경찰에서 총경급을 포함해 20여 명, 검찰에서 10명 미만의 검사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합수단 운영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공합수단의 운영 성과와 안보 환경, 수사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뒤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참여와 협업 등을 위한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송영석 기자 (s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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