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가축 분뇨 배출시설 불법행위 적발

이창재 2023. 2. 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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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지난해 말부터 가축 분뇨 배출시설 32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사업장의 위반행위에 대해 모두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달성군·동구 지역에서 축사를 운영해 온 농장들로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유출하거나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해 오다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 공공수역 오염물질 유출(3),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1) 위법행위를 한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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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4건, 과태료 처분 1건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말부터 가축 분뇨 배출시설 32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사업장의 위반행위에 대해 모두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달성군·동구 지역에서 축사를 운영해 온 농장들로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유출하거나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해 오다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미신고 배출시설 현장 [사진=대구시]

달성군 소재 3개 사업장은 가축 분뇨를 퇴비화 시설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농경지에 야적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유출했다. 또 다른 한 개 사업장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않고 축사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동구 소재의 한 개 사업장은 축사 지붕을 제거한 상태 운영해 오다 처리시설 설치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축산농가에 대해 관할 구·군을 통해 행정처분과 이행실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또 공공수역 오염물질 유출(3),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1) 위법행위를 한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과 처리 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농가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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