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계 의견 청취 … 규제 30여개 풀어 메타버스 키울 것"
업계 "가상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실감형기술 구현할 인재 양성을"
정치권과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2월 정기국회 때 메타버스산업진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은 메타버스 산업에서의 자율규제·임시허가·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이를테면 VR 기기를 통한 원격의료는 이를 막고 있는 현행 의료법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잠시 논의가 됐지만 결국엔 무산으로 끝난 돈 버는 게임(P2E) 합법화도 마찬가지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게임 참여자들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마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생태계에서 기여하면서 돈을 버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사행성이라며 규제만 한다면 투자와 인력 등 메타버스 생태계에 피와 살이 만들어질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선 P2E 게임이 합법화돼 관련 산업이 생겨나고 있는데 국내는 이를 막고만 있다"며 "메타버스 핵심이 가상공간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돈을 같이 배분하면서 가상공간을 키우자는 것(웹3.0)인데, 정부가 기존 잣대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현행 규제샌드박스보다 더 강력한 임시허가 제도 등을 통해 기존 산업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시킬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업계 의견을 청취해 규제를 30여 개로 추린 뒤 이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IT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박윤규 2차관을 필두로 CES 참관단을 보냈는데, 올해 메타버스에만 초점을 두면서 여러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메타버스 시대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선 가상콘텐츠에 관한 실감형 기술을 구현하는 인재가 필요하다. 현재 언리얼·유니티 엔진을 통해 가상 콘텐츠를 만들곤 하는데 해당 엔진에 익숙한 인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관련 육성기관을 만들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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