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여학생인데"… 또래 행세로 노출 사진 받은 30대 실형

김동희 기자,박하늘 기자 2023. 2. 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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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행세를 하며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30대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재판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속옷 등이 노출된 사진을 10여 차례나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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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안] 여학생 행세를 하며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30대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재판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속옷 등이 노출된 사진을 10여 차례나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여학생인 척하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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