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검경과 합동수사단 운영…대공수사 주도권 유지 포석?

김해정 2023. 2. 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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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6일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대공 합동수사단'을 연말까지 상설 운영하고,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내년에도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된 국정원법 시행에 대비해 "국가정보원은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오늘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계획"이라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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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협력방안 마련”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10월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가정보원이 6일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대공 합동수사단’을 연말까지 상설 운영하고,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내년에도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 새 국가정보원법이 시행돼도 국정원이 대공수사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된 국정원법 시행에 대비해 “국가정보원은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오늘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계획”이라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의 국정원 사무실에 마련될 합동수사단에는 경찰에서 경무관급을 포함해 20여명이, 검찰에서 2명의 검사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와 안보 환경, 수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정보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이 검·경과 합동수사단을 꾸리는 것은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데 대비한 움직임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2023년 1월1일부터 경찰로 넘기도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에서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며 국정원·검찰·경찰 합동수사단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 수년 동안 캄보디아 등 외국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공개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국정원은 해외 대공수사 노하우를 경찰에 이관한다는 명분으로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내년에도 협업 형태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권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에 한해 과도기적으로 검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단을 만들어서 주요 수사를 몇개 같이해 수사역량과 기법을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합동수사단 다음으로 협의체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우리 쪽으로 정보와 수사역량이 높아질 수 있는 다양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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