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 합동수사단’ 출범…일단 올해 한시 운영

2023. 2. 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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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경찰, 검찰 등과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6일 "올해까지 국정원과 경찰청 모두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으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청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됐다"면서 "이에 대비해 경찰청, 검찰청과 함께 오늘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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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근거 각급 수사기관 간 협력 방안 마련”
국가정보원은 6일 경찰청과 검찰청과 함께 올해 12월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정보원이 경찰, 검찰 등과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6일 “올해까지 국정원과 경찰청 모두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으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청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됐다”면서 “이에 대비해 경찰청, 검찰청과 함께 오늘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대공 합동수사단을 통해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검사는 법리검토와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국정원은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안보환경과 수사시스템을 종합검토해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간 협력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과 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를 비롯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그리고 사이버안보 및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 직무수행과 관련해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각급 수사기관 간 협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국정원 대공 합동수사단 출범이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핵심으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조치의 후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과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공수사권 이관 과정에서 공백과 혼란이 없도록 2024년 1월까지 3년 유예기관을 뒀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지난 1961년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과 함께 보유하게 된 대공수사권을 63년 만에 경찰에 넘겨줘야 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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