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 타고 2층 침입’ 성폭행 미수 에어컨 설치기사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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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를 밟고 건물 2층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다 도주한 30대 에어컨 설치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11시52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24)의 집에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침입해 강간하려 했으나 B씨가 "112에 신고하겠다"며 소리를 지르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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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실외기를 밟고 건물 2층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다 도주한 30대 에어컨 설치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11시52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24)의 집에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침입해 강간하려 했으나 B씨가 “112에 신고하겠다”며 소리를 지르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해 5월 산책을 하던 중 B씨를 만나 인근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신 뒤 B씨의 집 앞에서 헤어졌다.
이후 B씨가 더 이상의 만남을 원하지 않아 서로 교류가 없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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