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헌재서 충분히 인용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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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김승원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 3당은 이날 오후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분명하고, 그 결과가 너무도 참혹하다"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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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상민, 헌법에 명시된 품위 유지, 성실 의무 위반"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김승원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 3당은 이날 오후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분명하고, 그 결과가 너무도 참혹하다"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에 보고됐으며, 민주당은 8일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 장관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을 묻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행안부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 헌법에 명시된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또 이 장관이 참사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는 동시에, 유족들을 향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며 이는 고위공직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주민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했던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 많은 목숨이 희생됐다. 이에 탄핵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이 장관의 직무가 중지돼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이 결정되면 즉시 직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국정 혼란의 우려가 있지만 장관은 다르다. 차관이 업무를 대신하면 된다"며 "탄핵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적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헌재의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판단을 내세웠다. 헌재는 앞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 파면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재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으로 참석해 인용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사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소추위원 재량의 폭이 넓다고 해도 저희가 제출한 탄핵소추안 범위를 넘거나 반할 순 없다"며 "그 자체로 제어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재 심판은 형사 재판과 다르다. 이 장관이 형사적으로 수사를 받았는지, 기소를 당했는지는 상관이 없다"며 "헌법으로 부여받은 장관의 직무를 제대로 했는지를 핵심적으로 볼 것"이라고 인용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뒤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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