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검경과 대공합동수사단 운영…“국보법 사건 함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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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연말까지 검경과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오늘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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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연말까지 검경과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오늘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무실은 서초구 내곡동의 국정원에 마련되며 경찰에서 총경급을 포함해 20여명, 검찰에서 10명 미만의 검사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단 운영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말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모든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경찰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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