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분쟁 진화나선 교보생명···"2심 판결 결과, 국재 중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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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 2심 무죄판결 결과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제 중재판정부(ICC)의 풋옵션 2차 중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형사재판 결과는 ICC가 다루는 민사적 분쟁, 즉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재소송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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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 풋매수 의무 없다" 판결
교보생명이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 2심 무죄판결 결과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제 중재판정부(ICC)의 풋옵션 2차 중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형사재판 결과는 ICC가 다루는 민사적 분쟁, 즉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재소송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ICC는 2021년 9월 1차 중재판결 당시 어피너티가 2018년 행사한 풋옵션과 관련해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가 풋옵션 가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ICC는 신 회장이 어피너티 측이 제시한 주당 41만원 가격뿐 아니라 그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며 어피너티의 주장을 기각했다. 특히 당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던 어피너티와 안진회계법인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여부는 최종 판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ICC가 직접 선을 그었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너티는 2심 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났으니 2차 중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이는 1차 중재판정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어피너티는 1차 중재 결과에 반발해 지난해 2월 2차 국제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2차 중재에서도 어피너티는 1차 때와 같이 2018년 10월 행사한 풋옵션에 근거해 신 회장에게 풋옵션 가격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쟁점은 동일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부적절한 공모 혐의 관련 증거가 충분함에도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향후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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