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 “건설노조 불법행위 도 넘어…개인에게 배상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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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6일 경기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설인 1000여명이 모인 이날 대회는 지난 1일 개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열렸다.
회원사들은 결의서 낭독을 통해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 및 조사 협조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 등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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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조사 협조 다짐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6일 경기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설인 1000여명이 모인 이날 대회는 지난 1일 개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날 회원사들은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나 노조 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며 건설 현장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사 물량 할당, 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 분양가 상승은 물론, 건설 현장 안전을 방해해 사고 위험마저 증가시킨다”며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회원사들은 결의서 낭독을 통해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 및 조사 협조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 등을 다짐했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노조 불법행위는 공사 기간을 지연시켜 공사 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해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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