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미성년자 모텔로 끌고가 폭행·협박 일당 주범 징역 2년

최정규 기자 2023. 2. 6.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폭행·협박한 일당들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영리약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밖에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도 저질러 법 경시적 태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범행에 가담한 공범 3명은 집행유예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폭행·협박한 일당들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영리약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3)씨 등 3명은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3일 C(18)군을 차량에 태워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로 끌고 간 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지인에게 전화해서 돈을 구하라"고 강요했지만, C군이 돈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공갈 범죄를 계획했다.

이들은 C군을 차에 태우고 전남 순천으로 이동하던 중 납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피해자를 풀어줬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C군에게 800만원을 빌려줬고. C군이 원금 이외 이자를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밖에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도 저질러 법 경시적 태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도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