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사업자, 자진 시정시 과징금 7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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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갑질한 공급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진 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최대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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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갑질한 공급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진 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최대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교부·미서명·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 업무 가운데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일부 업무는 지자체에 이관하고 공정위는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건 처리 속도 등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과태료 부과 권한의 지자체 위임은 시행령 개정 이후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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