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하반기 주식 양도 대주주, 28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강민성 2023. 2. 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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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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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60세 미만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60세 이상과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상장주식 거래내역과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 '거래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세액계산 및 확인) 화면에서 합산신고 대상인 2022년 상반기(1월~6월) 예정신고 양도소득 불러오기를 통해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도우미, 챗봇상담 등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세무서에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국외주식의 경우 확정신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2월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하므로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 유무는 양도 당시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또는 대주주 요건충족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이므로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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