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세훈 2023. 2. 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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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4대 핵심규제를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부개정안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발의하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핵심규제 개선, 지역별 경제 활성화 방안, 미래산업육성 등 강원도의 특별한 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충실히 담긴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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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6일 국회 본청 의안과를 방문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4대 핵심규제를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필수 개정안이다.

특히, 전부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8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 향후 원활한 법안 심사 및 본회의 통과에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전부개정안은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지위를 얻고 올해 6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강원도가 지방자치분권이라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

또 강원도가 당면한 주요현안인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도내 시·군 의견 수렴하고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개정안 초안을, 허 의원이 여러 차례 검토와 재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점에서 도와 도 정치권 공조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4대 규제(농지·국방·산림·환경) 개선 및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4대 핵심규제 개선의 경우 산림이용지구 지정 및 운영,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 군사 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의 특례가 가능하게 했다.

특히 군사 규제의 경우 민군복합단지 조성을 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민간인통제선 및 제한 보호구역은 거리를 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 규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협의는 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은 협의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도내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국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서는 초과 수익금을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대체 산업 육성 또는 주민지원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별 특성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개정안에 대거 반영됐다.

허 의원은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부개정안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발의하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핵심규제 개선, 지역별 경제 활성화 방안, 미래산업육성 등 강원도의 특별한 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충실히 담긴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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