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노인 무임승차 문제, 복지 차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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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대구를 찾은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후보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홍 시장을 향해 "공익서비스 비용 문제를 논의하려면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의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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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노인 복지도 지방정부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세 시대 노인 연령도 상향 조정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정년연장, 주택 역모기지 제도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도 무상급식에는 표를 의식해서 모두 안달하고 매달리지만 국비 지원은 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노인복지 문제는 왜 손익을 따지면서 국비 지원에 매달리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복지는 손익 차원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다. 그건 지방 사정마다 다르니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게 옳다"며 "젊은세대를 위한 무상복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100세 시대 노인복지를 위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홍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올해 6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뒤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6일 대구를 찾은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후보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홍 시장을 향해 "공익서비스 비용 문제를 논의하려면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의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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