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3년 책값반환제 시행…권당 3만원 이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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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오는 7일부터 '2023년도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립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지정서점 20곳에서 책을 사 읽고 21일 안에 반환하면 책값을 반환해준다.
신청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책값반환제 메뉴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립도서관(043-201-4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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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7일부터 '2023년도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립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지정서점 20곳에서 책을 사 읽고 21일 안에 반환하면 책값을 반환해준다.
권당 3만원 내에서 매월 2권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책값반환제 메뉴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립도서관(043-201-4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5155명이 7567권을 반환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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