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월 한 달간 16만7393대 자동차세 연납…348억 징수

강준식 기자 2023. 2. 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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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1월 한 달간 차량 16만7393대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아 348억원의 납세 실적을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연납 차량 16만8730대(연납액 약 348억원)보다 1.3% 감소했으나 납부액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 번에 내면 연세액의 6.4%가량을 공제하는 제도다.

1월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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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차량 등록대수 38.1%…전년보다 1.3%↓
3월 신청 시 연세액 5.27% 세액 공제 가능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월 한 달간 차량 16만7393대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아 348억원의 납세 실적을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연납률은 과세 차량 등록대수의 38.1%다.

지난해 연납 차량 16만8730대(연납액 약 348억원)보다 1.3% 감소했으나 납부액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구청별로는 상당구 3만5399대(73억원), 서원구 3만7292대(77억원), 흥덕구 5만5259대(116억원), 청원구 3만9443대(82억원)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 번에 내면 연세액의 6.4%가량을 공제하는 제도다.

1월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3월 신청자는 연세액의 5.27%가량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신청은 해당 월 관할 구청에 전화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할 경우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세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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