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여순사건 유족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해야"

김동수 기자 2023. 2. 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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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6일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에 대한 생활·의료지원금 지급만 명시하고 있어, 희생자 유족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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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6일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에 대한 생활·의료지원금 지급만 명시하고 있어, 희생자 유족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희생자·유족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생활·의료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가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여순사건 완전 해결의 길"이라며 "공동체 회복프로그램과 유족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75년간 중첩된 여순사건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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