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무로 사망한 익산시 공무원, 2년 만에 순직 인정

김혜지 기자 2023. 2. 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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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업무과중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한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이 2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당초 인사혁신처는 A씨의 사망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순직 신청을 부결시켰다.

정헌율 시장도 A씨의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사망자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인 경우 유족은 연금의 60%를 받을 수 있으나, 순직 인정을 받으면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 월액 평균의 24배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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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중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한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이 2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익산시 제공)2023.2.6./뉴스1

(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과중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한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이 2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전북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익공노)은 2020년 12월 코로나19 등 재해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씨가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인사혁신처는 A씨의 사망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순직 신청을 부결시켰다. 익공노는 A씨의 이례적인 업무 초과량과 동료들의 증언, 업무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이에 따른 유족 급여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

정헌율 시장도 A씨의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사망자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인 경우 유족은 연금의 60%를 받을 수 있으나, 순직 인정을 받으면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 월액 평균의 24배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사망한 당시 공무원 기준 소득 월액의 38%에서 최대 58%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익공노는 지난달 6일 직원들의 모금 활동을 통해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105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창훈 익공노 위원장은 "A씨의 명예를 찾고 유족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게 돼 다행"이라며 "힘을 보태준 정헌율 시장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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