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여학생 행세하며 노출 사진 전송받은 30대, 징역 3년

이시우 기자 2023. 2. 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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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행세를 하며 속옷 등이 노출된 여학생 사진을 전송받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속옷이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또래 여학생으로 소개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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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여학생 행세를 하며 속옷 등이 노출된 여학생 사진을 전송받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5년을 각각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5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속옷이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또래 여학생으로 소개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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