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정하고 산불 냈다”… 작년 산불 아픔 여전한 울진서 방화 범행

이승규 기자 2023. 2. 6. 15: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산림당국이 경북 울진군 기성면 방울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산림당국은 1일 오후 10시 32분쯤 발생한 산불을 2시간여만에 진화했다./경북소방본부

지난 1일 경북 울진군 기성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방화로 확인됐다. 누군가 일부러 산불을 내려고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작년 3월 울진 지역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방화로 산불이 발생한만큼, 군은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진군은 기성면 산불 요인으로 방화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증거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10시 32분쯤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약 2시간만에 진화됐다. 이 산불로 0.9ha(2722평)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탔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후 산림청이 산불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화 흔적을 발견했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현장 감식 결과 방화로 인한 산불임이 드러났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 방화범은 산불이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도록 장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관계자는 “산불에 대해 많이 연구한 범죄자로, 재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산불방화죄는 5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울진군 관계자는 “대형 산불 피해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산불 방화행위가 발각된만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면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주신 분에겐 포상금으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